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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학생] 2023학년도 2학기 면학복지장학금 신청 안내

 보건의료행정과(3년제) 2023.11.07 09:09 379

1. 신청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타사유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로 국가장학금 소득분위 0~5분위 이내의 재학생
               * 23-2학기 전액 장학금 수혜자 및 교내장학금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

2. 신청기간 : 2023.11.6.(월)∼11.17.(금) 15시까지

3. 유의사항
  가. 23-2학기 교내장학금* 수혜자는 지원 불가
      (* 성적우수, 만학도, 수급자전형, 대졸자전형 등 모든 교내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)
  나. 23-2학기 '0원' 수납자는 지원 불가(등록금 범위 내 지원 가능)
  다. 직전학기 성적 1.5이상인 자만 신청가능

4. 제출방법 : ① (학생) 신청서 작성, 증빙서류, 통장사본 → 학과사무실 제출    
                ② (학과) 명단 작성, 신청서류 취합 → 학생복지과 제출
                  * 취합명단 엑셀파일: 종합정보시스템 학생복지과 게시판 업로드
                  * 취합명단 원본 및 증빙서류: 학생복지과 제출

5. 제출서류 
  가. 공통기준 : 23-2학기 등록금을 완납한 재학생
  나. 제출서류 : ① 장학금 신청서 + 통장 사본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② 신청하는 장학금에 해당되는 제출서류(아래표 참조)

구분

대상 및 기준

제출서류

비고

면학복지

※ 필수 주민등록등본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서

국가장학금 소득분위 0~5분위 이내로 확인된 재학생 중

  아래 대상 및 기준에 해당되는자

교내장학금

중복수혜

불가

기초생활수급권자

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

의료급여수급권자(1, 2)

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

차상위계층

한부모가족 증명서

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

차상위 계층 확인서

보호자파산실직가정 등

그 외 생계곤란사유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및 학과장 추천서

 


6. 장학금 지급 방법 : 11월 말 경 학생계좌로 입금(학자금 대출자는 대출상환 우선)


 붙임  1. 장학금 신청서 양식(학생용) --- 1부.  끝.

문의: 황혜강(내선 498)